산재 근절 ‘드라이브’ 李정부, 심사 지연 땐 보험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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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수정 2025-08-11 23:46
입력 2025-08-11 23:46

처리 오래 걸리는 업무상 질병 적용
이후 인정받지 못하면 보험금 환수

소규모 사업체서 연이어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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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 보상 체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산업재해 여부에 관한 판단이 길어질 때는 산재보험금을 노동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재 처리까지 평균 7개월 이상 걸리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생활고와 치료 공백을 고려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모든 산재 사망에 대한 ‘직보’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올해를 ‘산재 사망 사고 근절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산재보험 개선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정부가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험금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선지급의 기준이 되는 심사 기간을 얼마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산재 처리에 시일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는 노동자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조사를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로 2020년(172.4일)보다 32.1% 증가했다.

또 산재 판정은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치료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 노동자가 소송을 거는 행정소송 건수는 지난해 5299건으로 전년(4947건)보다 352건 늘었다. 공단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비율은 2021년 12.3%에서 2024년 18.7%로 6.4% 포인트 늘었다. 법정에 가서 산재가 인정된 경우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심사 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 중 산재 처리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업무상 질병에 적용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90일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규모·영세 사업체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25분쯤 경기 광주의 한 철제빔 제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떨어진 철제빔에 깔려 숨졌다. 지난 5일 파주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일용직 근로자가 3m 아래로 떨어져 치료받다가 전날 숨졌다.

유승혁·한상봉 기자
2025-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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