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산재 위험성 평가’… 내년 상반기 부실 점검 땐 사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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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8-15 01:08
입력 2025-08-15 01:08

2013년 의무화에도 형식적 운영
과태료·벌금 등 처벌 조항 신설
노동자 참여 명문화 등 법 개정
고용부, 산재 반복 땐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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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험성 평가’에 사업주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 개선 대책을 세우는 ‘위험성 평가’는 2013년 의무화됐지만,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아 왔다. 과태료·벌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위험 요인을 파악해 산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4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행정 제재(과태료)와 형사 처벌(벌금) 중 어떤 처벌 조항을 추가할지 검토 중이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이 안전한지, 위험한 설비는 없는지 점검하는 활동이다. 사업장 설립 후 1년 이내 ‘최초 평가’를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 평가’를 해야 한다. 설비 변경 등 위험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땐 ‘수시 평가’도 해야 한다.

하지만 2013년 강제성 없이 도입돼 형식적으로 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체 14만여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64.5%)은 최초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10곳 중 7곳(76.2%)은 정기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자 참여 의무화’도 명문화한다. 현행법에도 ‘노사가 함께 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배제하고 혼자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사업체 462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넘는 263곳(57.0%)이 ‘위험 요인 파악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에도 “위험성 평가에는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부적절 실시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고용부는 최근 들어 산재와의 전쟁을 이어 가고 있다. 전날에도 건설사 영업정지·입찰 제한 요청 기준을 완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면허도 취소하겠다고 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처벌만 강화하는 대책은 경기 침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 관행, 작업 환경,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산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8-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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