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들어가는데 섬이라고 추가 배송비 부과? 온라인 쇼핑몰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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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5-10-07 10:36
입력 2025-10-07 10:36
공정위,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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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섬 지역 드론 배송
가로림만 섬 지역 드론 배송 충남 서산시가 가로림만 섬 지역에 드론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 서산시 제공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있어 배 없이도 왕래가 가능한 섬 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해온 온라인 쇼핑몰 13곳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육지와 교량·방파제·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 추가배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쇼핑몰의 추가 배송비 부과를 파악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 등 12개 사업자가 시정을 완료했으며, 쿠팡은 올해 안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추가 배송비는 인근 ‘도서’(섬지역)와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도서가 시스템상 자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돼 약 3000원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상 우편번호가 배송지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 표시·부과가 이뤄지도록 쇼핑몰이 운영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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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명절 추석을 1주일 앞둔 10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추석비상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고객들에게 전달될 소포와 택배 물품을 분주하게 분류하고 있다. 2024.9.10 오장환 기자
최대 명절 추석을 1주일 앞둔 10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추석비상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고객들에게 전달될 소포와 택배 물품을 분주하게 분류하고 있다. 2024.9.10 오장환 기자


충남·전남·전북·경남·인천의 10개 시·군·구 37개 연륙도서 소비자가 이같은 피해를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연륙교 개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배송비에 추가비용을 표시·고지하면 기만적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했다”며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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