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모주, 내년부터 코벤펀드 배정 비율 30%로 상향

최재성 기자
수정 2025-10-31 11:02
입력 2025-10-31 11:02
내년부터 코스닥 공모주를 코스닥벤처펀드(코벤펀드)에 우선 배정하는 의무 비율이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시책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벤펀드는 코스닥 혁신기업 신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다. 법적 명칭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이며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코스닥 상장사들은 코벤펀드에 대해 공모주 30% 이상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배정 규정은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적용된다.
당국은 의무배정이 늘면 코벤펀드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상장사의 자금 조달이 더 수월해져 시장 활성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안이 코스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유통시장과 IPO(기업공개) 시장이 함께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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