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거치고, 野 신속 협조해야
수정 2025-11-07 01:55
입력 2025-11-07 01:03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의는 양국 간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으므로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OU는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도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조만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은 향후 10년에 걸쳐 3500억 달러(약 506조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 돈은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마스가)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500조원이면 내년 정부 예산의 70%에 맞먹는 액수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금액’이 아니라고 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국회 비준 동의는 불가피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세부 협상안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런저런 논란으로 관세 인하가 늦어져 기업 피해가 커질 것도 우려스러울 법하다. 그럼에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만 최소 10년 이상 진행될 국가적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장 번거롭다고 이 절차를 생략하면 향후 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미국의 추가 요구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해서라도 국회 비준의 안전핀 장치는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 야당은 이 성과조차 왜곡해 정쟁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협상 내용은 꼼꼼히 살피되 국익을 위한 비준 집행에 최대한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
2025-11-0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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