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핥아” 서로 구타하고 강제 동성결혼까지… 사이비 종교에 6억원 뜯긴 대만 모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0-25 14:27
입력 2025-10-25 06:36
말기 암 환자인 여성과 그의 아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폭력을 행사해 수억원대 금전을 갈취하고 동성 결혼과 이혼까지 시킨 대만 사이비 종교 운영자 2명이 피해 모자에게 6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 10일 대만 미러미디어, ET투데이 등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왕씨와 그의 아들 모두의 인생을 망가뜨린 충격적인 사건은 2013년 8월 왕씨가 가해자들인 두 여성 장씨와 천씨가 운영하는 ‘영적 성장 수업’을 들으면서 시작됐다. 아들은 2021년 4월부터 수업에 참여했다.
명상 수련, 인생 설계도 작성, 심층 심리학 등 다양한 종류의 수업을 운영한 장씨와 천씨는 수련생들이 자신들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했다. 이들이 메시지를 보내면 수련생들은 곧장 답장해야 했고, 전화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항상 대기해야 했다. 만약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하면 1000대만달러(약 4만 7000원)의 벌금이 매겨졌다.
이들은 벌금이 누적되자 수련생들에게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쓰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는 부항, 돌돌 만 신문지, 식당 쟁반 등으로 수련생들을 때리기까지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수업 참가자들은 서로 모욕하고 구타하도록 강요받았다. 어떤 수련생들은 뇌진탕이 올 때까지 맞기도 했으며, 길가에서 무릎을 꿇거나 다른 사람의 발가락을 핥기도 했다. 또 수련생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처벌도 있었다.
기괴한 피해 사실 중 하나는 강요에 의한 동성 결혼이었다. 2021년 한 여성 수련생은 ‘소울메이트 만들기 수업’에 참여했다가 장씨와 천씨로부터 다른 여성과 결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느 날 이들은 이 여성 수련생을 구타하던 중 왕씨와 ‘사랑의 흐름’이 있다면서 남편과 이혼하고 동성 결혼을 하라고 요구했다.
여성 수련생은 실제로 이혼 후 왕씨와 결혼했고, 왕씨 아들의 새어머니가 돼 학비를 마련해주는 등 생계를 도왔다. 아들 역시 강요를 받아 다른 남성과 동성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듬해에 장씨와 천씨는 자신들의 지시로 했던 결혼에 대해 이혼을 요구했다.
말기 암 환자였던 왕씨는 수업에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불치병에 걸려 끔찍한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에 모자는 값비싼 수업료와 벌금을 내기 위해 버는 돈을 계속 갖다 바쳐야 했다. 아들은 수업료를 내려고 집까지 팔았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들 모자가 갖다 바친 금액은 1334만 대만달러(약 6억 2250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모자는 법률 조언을 구한 후 그동안 사기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장씨와 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판사는 장씨와 천씨가 영적 성장을 구실로 수련생들을 폭행하고 서로 싸우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수련생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다양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했으며 고액의 수업료를 요구했다고 봤다.
판사는 이들이 도덕적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을 사용해 피해 모자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도록 강요했다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왕씨에게 684만 2460위안, 아들에게 650만 7100위안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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