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갑옷과 투구, 투구함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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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수정 2025-10-31 18:02
입력 2025-10-31 18:02
조선시대 갑옷과 투구, 갑옷을 담았던 보관함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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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옷 국가유산청 제공
갑옷
국가유산청 제공


갑주(甲胄)는 갑옷과 투구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붉은빛이 감도는 갑옷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전형적인 두루마기형 전갑(모직물 등으로 만든 갑옷) 형태로, 활동이 편하도록 양옆이 트여 있다.

겉에는 둥근 두정(금속으로 만든 둥글납작한 장식)을 일정 간격으로 붙였다.

또 발가락이 4개 달린 용을 뜻하는 사조룡과 호랑이 형상, 여의주 등을 금빛으로 장식하고, 어깨 부분은 용 모양 장식을 달았다.

감투 부분은 은을 얇게 입힌 실을 써 금속 바탕에 무늬를 장식했으며, 앞뒤 양옆에는 봉황과 사조룡 형상 장식을 붙였다. 가운데에는 꿩과의 조류인 백한을 섬세하게 투각한 옥판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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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구의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투구의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감투 앞쪽에는 금속 차양을, 그 아래에는 눈 주위 곡선을 따라 이마 가리개를 붙여 투구가 갖는 보호 기능을 강조한 점도 돋보인다.

전통 목칠 기법으로 장식한 갑주함은 위아래에 투구와 갑옷을 각각 넣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실용성을 더했다.

충남 아산 온양민속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은 1975년 박물관 개관을 준비할 당시 설립자인 구정 김원대 선생이 지인의 집안에 전해오던 유물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옷과 투구 등은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보관함을 비롯한 부속품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데다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며 “당대 갑옷과 투구의 형태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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