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여전히 대우받지 못하는 땀
기술·노하우 가르쳐 줄 사수 부족업무 매뉴얼조차 없는 일터 많아
인수인계 없이 현장 투입되기도
노동환경 열악해 산재 위험 노출
재해율 높아지는데 입증 어려워
산재 처리 평균 7개월 넘게 소요

외상성 요추 추간판탈출증. 용접공 이모(25)씨는 지난 1월 병원에서 낯선 진단명이 적힌 서류를 받아들었다. 25㎏짜리 쇳덩이를 들고 옮기는 일을 반복한 게 화근이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찌릿한 허리 통증이 조금씩 심해지더니 2주일 뒤쯤엔 하반신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으로 이어졌다. 이씨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용접공은 용접만 하는 줄 알았다”며 “무거운 짐 나르는 요령을 모르는 상태에서 물량 맞추느라 급급해 서두르다가 다친 것 같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일을 시작한 이씨는 제대로 된 인수인계조차 받지 못한 채 각종 부자재를 선박에 용접하는 현장에 곧바로 투입됐다. 이씨는 “숙련공은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일하는지 잘 알지만 나 같은 초짜들은 그저 빨리빨리 하면서 깡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업무 매뉴얼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작업 순서조차 현장에서 알려 주는 사람이 없어 이씨처럼 초보 현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은 더 크다. 산재 신청 이후 4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야 산재로 인정받은 이씨는 “아직도 약을 먹으며 생활한다”며 “평생 먹고살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했는데, 한 번 다치고 나니 현장에 나가 일하기가 두렵다”고 말했다.
몸 쓰는 일이 좋아 기꺼이 ‘블루칼라’를 택한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둘러싼 노동환경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각자도생’의 현장이 즐비하다. 규모가 작은 현장으로 갈수록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도, 업무 요령을 가르쳐 주는 사수도 없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비숙련 블루칼라 노동자가 다치는 경우도 적잖다. 추락, 끼임, 절단 등 사고뿐 아니라 육체 노동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지만, 산재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노동환경의 실질적 개선 없이는 20~30대의 블루칼라 유입은 반짝했다 사라지는 ‘신기루’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높은 산재 위험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43개로 나뉘는 소업종 기준으로 강선 건조·수리업(강판을 주재료로 선박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업종), 건축·건설 공사업, 자동차 제조업 등 블루칼라 관련 업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산재가 빈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업종의 사고·질병 재해자는 14만 2771명으로, 2015년(9만 129명)보다 58% 증가했다.
대표적인 블루칼라 업종인 강선 건조·수리업은 2015년 사고·질병 재해자가 1906명이었지만 지난해 3490명으로 증가했다. 재해율도 0.82%에서 2.64%로 늘었다. 이 외에도 재해율을 놓고 봤을 때 ▲건축·건설 공사업(0.71%→1.62%) ▲자동차 제조업(0.78%→1.44%) ▲건설기계·광산기계 제조업(0.61%→1.29%) 등도 산재가 더 잦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화이트칼라로 분류되는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0.06%→0.05%) ▲광고업(0.11%→0.07%) ▲부동산업(0.13%→0.12%) 등은 재해율에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었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은 블루칼라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전문대를 졸업한 뒤 현장직인 용접공을 택한 배모(30)씨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다쳐도 보상도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한 번 경험한 후 다시 노동현장으로 오려는 후배들은 없다”고 씁쓸해했다.
게다가 산재 신청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은 더 고통스럽다. 지난해 업무상 사고재해는 평균 17.7일, 업무상 질병재해 평균 처리 기간은 227.7일이다. 사고 산재는 그나마 2~3주 정도면 승인받을 수 있지만, 고통이 축적돼 몸 안에서 곪아 터지는 병을 입증하기는 7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다.
물류창고에서 일했던 서현주(40)씨도 지난해 10월 팰릿에 70~80㎏짜리 세탁기를 6대씩 쌓고 고정하기 위한 밴딩작업을 반복하다 쓰러졌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서씨는 곧장 산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됐다. ‘단기과로’(사고일 기준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이전보다 30뉴 이상 증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이처럼 산재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 보니, 특근 등을 명목으로 과중한 업무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무자비한 노동환경에 실제로 일을 그만두는 20~30대도 적잖다. 지난달 퇴사한 최예린(23)씨는 “야근에 주말 특근까지 하다 보니 병원을 가야 했다”며 “상사라는 사람은 ‘머리뼈가 깨진 것도 아닌데 출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박상연·반영윤·송현주 기자
2025-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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