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멈춰선 민생…연휴 전 처리 못한 ‘민생 법안’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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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5-10-05 20:00
입력 2025-10-05 20:00

민생법안 70여건, 본회의 통과 기약 없어
‘응급실 뺑뺑이’, ‘임대료 꼼수’ 방지법 등
與, 관례 깨고 “국감 기간 중 본회의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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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김병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결국 추석 연휴로 미뤄졌다. 70여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정쟁 속에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안에는 응급의료법·영유아보육법·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을 통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안을 만든 안이다.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핫라인)을 개설·운영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5건을 통합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안을 만든 것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국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밖에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률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포함을 명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기약없이 대기 중인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자 했으나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불발됐다. 오는 10일 본회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연휴 직후라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13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되지만 민주당은 국감 기간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 측에 다시금 제안한 상태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며 “이번 본회의뿐 아니라 지난번 본회의 때도 처리하지 못하고 넘겨온, 국민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법안이 7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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