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부터 탄핵, 대선까지 183일… 헌정사 뒤흔든 초유의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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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수정 2025-06-04 05:13
입력 2025-06-04 03:11

尹 전 대통령 45년 만의 계엄령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파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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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3일의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183일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3일의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183일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부터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올해 6월 3일까지 대한민국은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수시로 갈아치웠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당했고 새 시대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183일간의 대장정은 이날 끝났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 전 대통령은 일정에 없던 대국민 긴급 담화에서 돌연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이었다.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고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도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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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3일의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183일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헬기를 타고 온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운동장에 내리는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3일의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183일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헬기를 타고 온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운동장에 내리는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국회는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결정해 투표 불성립으로 불발됐다.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2차 표결이 이뤄졌고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탄핵안이 가결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응원봉을 들고 K팝을 부르며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함께했다.

직무정지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도 본격화했다. 검찰은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했고 12월 30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윤 전 대통령은 체포에 응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호처를 앞세워 농성을 이어 갔다.

올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나흘 뒤인 1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에 석방됐다. 그는 3월 8일 서울구치소를 나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지지자들만을 향한 ‘관저 정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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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3일의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183일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지난 4월 4일 문형배(왼쪽) 당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뒤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함께 법정을 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3일의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183일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지난 4월 4일 문형배(왼쪽) 당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뒤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함께 법정을 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 2월 25일 11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간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적극적인 항변을 이어 갔다. 최종 변론 종결 후에도 헌재가 한 달 넘게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졌다. 최종 변론 38일 만인 4월 4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 공식적인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를 개시했다. 선거일은 6월 3일로 확정됐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았으나, 3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됨으로써 그는 대행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대선을 한 달여 앞둔 5월 1일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최상목 대행 2기’가 시작되는 듯했으나, 탄핵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자 최 대행은 곧바로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을 맡는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도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그는 누적 득표율 89.77%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승리했다. 지난 20대 대선에 이은 두 번째 본선 진출이었다. 하지만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5월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위기가 닥쳤다. 이후 법원이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사실상 사법 리스크는 해소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국면에서 주목도와 지지율이 치솟은 김문수 후보를 5월 3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하는 ‘최후의 2인’ 대결에서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을 모두 얻어 승리해 최종 후보로 선출됐으나 곧바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압박에 직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극한 갈등을 거쳐 후보 교체 파동을 겪은 끝에 5월 11일 ‘기호 2번’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이번 대선 마지막 변수로 꼽히던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범보수 단일화 여부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목받았다. 하지만 김 후보의 줄기찬 러브콜을 이 후보가 일관되게 거부하면서 이번 대선은 결국 3자 구도로 치러졌다.

손지은 기자
2025-06-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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