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서둘러 달라”촉구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7-05 00:06
입력 2025-07-05 00:00
비행안전구역 3차 완화 가시화… 아름마을·이매촌 등 고밀개발 ‘청신호’
경기 성남시가 4일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로부터 조정 요청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지만,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주변 지역은 2013년 잠실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됐음에도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이 10년 넘게 방치됐다. 이로 인해 성남 분당구 야탑·이매동, 중원구 태평·신흥·수진동 등은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제약을 받아 도시 기능 저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고, 지난 3월에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고도제한 완화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보호심의위원회 심의와 장관 고시 등 절차를 거쳐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아름마을·탑마을·이매촌 등 9개 단지가 포함된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돼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조정 된다.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물꼬가 트이는 셈이다.

특히 지난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절토된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겠다고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지의 고도제한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예를 들어 원지반을 기준으로 하면 절토된 5m를 제외하고 사실상 최대 50m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조치는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재개발 예정지의 사업성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과 함께 이룬 뜻깊은 결실”이라며 “국방부가 조정 절차를 더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2002년 1차,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현재 45~193m까지 건축이 가능한 상태다. 이번 3차 완화가 마무리되면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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