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에…시의회 여야 충돌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9-03 14:31
입력 2025-09-03 14:31

인천시장과 산하 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를 놓고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신동섭(남동4) 의원은 최근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5개 기관의 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는 게 골자다.
기관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되, 시장이 새로 선출될 경우 기존 기관장 임기를 신임 시장 임기 시작일 하루 전에 종료되도록 했다.
문제는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정하고, 조례 시행 전 임명된 기관장 임기는 종전 임기에 따르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들 기관장은 올해 말~내년 초 임기가 만료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시장이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부칙에 따라 유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한 마디로 ‘기관장 알박기’ 현상이 빚어져 ‘시장-기관장 임기 일치’라는 조례안 취지가 무색해진다.
민주당은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대영 의원은 “조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부칙에 따라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면 결국 다음 시장 임기와 불일치하게 된다”며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이 조례안은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전날 상임위를 통과했고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