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보증 사고 이력’… 집주인 동의 없어도 확인 가능[폴리시 메이커]

옥성구 기자
수정 2025-06-27 00:03
입력 2025-06-27 00:03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전세사기는 운 나쁜 몇몇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더이상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허망하게 떼이고 삶을 등지는 청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정보 사전 조회
전세 계약 전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한 취지에 대해 정수호(44·행정고시 50회)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26일 이렇게 설명했다. 정 과장은 2013년 주택기금과 사무관 시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에 처한 세입자들의 민원을 다수 접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도입에 일조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일부 집주인이 선의로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고 전세금 미반환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
핵심은 집주인의 동의 없는 사전 정보 제공이다.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안심 전세 앱에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했으나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인 동의를 받은 뒤에만 조회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정 과장은 “중고차를 살 때 사고 이력과 보험 청구 이력을 먼저 제시하는 것처럼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집주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등이다.
●‘찔러보기’ 방지 위해 월 3회로 제한
계약 의사가 없으면서 무분별하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찔러보기’를 막고자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했다. 정 과장은 “찔러보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추후 정보 제공 수요와 실제 제공 실적 등을 보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은 세입자가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첫 출발점”이라며 “전세도 사전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시대라는 인식이 확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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