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전국 첫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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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7-01 00:15
입력 2025-07-01 00:15

살포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

최북단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의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파주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의한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기초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것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은 납북자가족모임·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 띄우기에 북한이 맞대응할 우려가 있어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누구든지 대북 전달을 살포 해 파주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그럼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기소가 이뤄질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봉 기자
2025-07-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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