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적률 최대 30% 완화·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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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7-02 23:44
입력 2025-07-02 23:44

재정비촉진 사업성 개선안 보고
공공성·사업성 동시 확보 전략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등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전날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세대통합형 미래주거 정책을 위한 2차 개선안은 사업성 부족 개선 방안을 담았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는 전략이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면서 최소 3500세대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서는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촉진지구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는 변경 결정안도 가결됐다.

서유미 기자
2025-07-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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