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준 ‘연간 다수 사망’으로, 안전조치 위반 땐 과태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8-14 00:03
입력 2025-08-14 00:03

고용부, 중대재해 근절 대책 발표

‘2명 이상 동시 사망’ 기준서 강화
추가 사망 사고 땐 면허취소 신설
도로公 노동자 벌목 작업 중 사망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중대재해 근절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사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 기준을 ‘동시 2명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안전·보건조치를 어긴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도 신설한다.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해 중대재해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명 이상이 동시에 숨져야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연간 다수 사망 때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권 차관은 “현행법은 (연간) 10명이 사망해도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를 요청했는데도 해당 건설사에서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나면 ‘등록 말소’(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권 차관은 “포스코이앤씨 소급 적용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며 “산재 사망 사고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업종을 건설업 외 업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신설한다. 중대재해 우려가 있으면 근로감독관이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사망 사고가 발생해야 명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다음달 발표된다.

한편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에서 한국도로공사의 30대 하청 노동자가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8-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