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인 줄 알고 침입해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징역 35년’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9-22 11:52
입력 2025-09-22 11:52

금품을 훔치려 침입해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0시 44분쯤, 아산시 온양동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야간시간에 금품을 훔치려 집 안으로 침입했다.
80대 여성이 있는 것을 발견한 A씨는 도주하려고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고 발각됐다.
범행을 들킨 A씨는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개선의 점을 찾기도 어렵다”며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은 상실감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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