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바꿔 걸고 “독도는 일본땅” 낙서…‘국기훼손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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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수정 2025-10-07 12:00
입력 2025-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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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태극기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A씨는 2022년 8월 29일 새벽 1시 24분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중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학교 건물 앞에 있던 국기 게양대 앞에 선 A씨는 줄을 당겨 태극기를 내리고, 미리 챙겨온 빨간색 유성 매직으로 “독도는 일본 땅” 등이라고 적었다. 이후 태극기는 라이터로 일부를 태웠고, 빈 게양대에는 일장기를 새로 걸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8월 29일은 1910년(경술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이었다.

인천지법은 국기모독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개방되지 않은 시간에 중학교에 침입해 게양된 국기를 손상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기·국장 모독죄를 포함한 ‘국기에 관한 죄’로 재판받은 경우는 A씨 사건 외에 한 건도 없다. 형법 105조(국기·국장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국기훼손죄는 태극기를 손상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에 대한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지난 6월 현충일에 충북 청주시 도로 인근에서 태극기 여러 장이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일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한 행사 대행업체가 관공서 등의 의뢰를 받아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모아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잠시 담아 둔 것이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2016년에는 국기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기도 했다. 2015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재판관 4명의 합헌, 2명 일부 위헌, 3명 위헌 의견으로 국기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 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국기 훼손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법정형도 법관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양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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