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취소 소송 12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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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0-05 09:55
입력 2025-10-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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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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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리자 HDC현산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오는 12월 12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5월 서울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산을 상대로 강력한 조처를 내렸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2025년 6월 9일~2026년 2월 8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2026년 2월 9일~6월 8일까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HDC현산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 20일 행정소송을 내고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처분은 오는 12월 시작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2022년 1월 HDC현산이 시공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HDC현산과 하청회사,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현장 소장 등 관련자 일부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영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HDC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의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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