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참변…음주 운전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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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10-29 13:53
입력 2025-10-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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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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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아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QM6 운전자 60대 여성 C씨와 벤츠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D씨 등 2명이 숨졌다.

C씨는 당시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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