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검찰 송치
강남주 기자
수정 2025-10-29 15:46
입력 2025-10-29 15:39
인천경찰청, 정무직 공무원 11명도 송치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29일 유 시장과 정무직 공무원 11명 등 총 12명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들은 강성옥 전 인천시 대변인 등 유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들이다. 이들은 유 시장이 지난 대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은 이들을 동원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하고 유 시장 및 정무직 공무원들을 입건했으며 지난달 9일에는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한 ‘시도지사 협의회’ 보도자료 배포 관련 직권남용 및 지방공기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었던 1명만 송치하고 유 시장은 불송치 결정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