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관계들로부터 상품권 받은 공무원 ‘징역형 집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31 13:33
입력 2025-10-31 13:33
이미지 확대


자신이 맡은 용역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8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2022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상품권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수뢰 후 부정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수뢰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