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딸,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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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11-05 00:55
입력 2025-11-04 22:32

‘영구 보존’ 채용 문서 보관 안 해
“31세에 경력 만점… 불공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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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발인의 고발장에는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으며,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발인은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인천대의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멸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돼 지난달 1일부터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 전공선택 과목 2개를 강의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세인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인천대는 유 씨의 교수 임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내부 지침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인천 강남주 기자
2025-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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