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실형 받은 교수에게 급여 4000만원 부당 지급

김소라 기자
수정 2021-04-22 02:29
입력 2021-04-21 18:06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공개… 봉급 회수
인천대, 교수 가족 인건비 8000만원 챙겨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법인 서강대 및 인천대 종합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을 대상으로 각각 지난해 7월과 9월 종합감사를 해 서강대에서 161명, 인천대에서 205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에 따르면 서강대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없이 급여 총 3224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4월 말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7월 말까지 퇴직 조치 없이 급여 3357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서강대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 해제 및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명을 경징계 조치하고 A교수가 부당하게 챙긴 급여 40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인천대에서는 교수 5명이 본인이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 8건에 ‘직무 특수관계’ 신고 없이 배우자 등 가족을 연구자로 올려 인건비 82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전원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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