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받도록… 尹 측, 보석 신청 “실질적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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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9-21 17:48
입력 2025-09-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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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윤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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