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20대男에 키스·성폭행 시도…인도 난민 징역 4년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0-07 19:19
입력 2025-10-07 18:50
길 가다 마주친 男에 “술자리 하자” 권유
강제 입맞춤 이어 성폭행 시도
피해자 속옷서 발견된 DNA에 범행 들통

길에서 마주친 20대 남성에게 술자리를 권한 뒤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 출신의 난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오윤경)는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쯤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을 걷던 B씨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으며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B씨가 이에 응해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졌다.
이어 B씨가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A씨는 B씨를 뒤따라간 뒤 돌연 입맞춤을 했다. 깜짝 놀란 B씨가 넘어지자 A씨는 B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몸 위로 올라타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하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B씨의 속옷과 신체 부위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폐쇄회로(CC)TV에 범행 당시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것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이어온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도 A씨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22년 단기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해 올해 4월 18일까지 체류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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