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고3…“교권 침해 아냐”에 교사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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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7-24 11:41
입력 2025-07-24 11:41

“SNS는 사적 채널, 방과 후 발송”
교원단체 “면죄부 줬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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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보는 남성. 연합뉴스tv
노트북 보는 남성. 연합뉴스tv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남학생의 여교사 대상 음란 메시지 전송 사건을 두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4일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지난 6월 중순, SNS를 통해 남성의 성기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 익명의 계정에서 발송된 해당 메시지는 캡처 방지 및 열람 후 자동 삭제 기능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즉각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A교사 지원에 나섰다. 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메시지 발신자는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군으로 밝혀졌다. A교사는 B군의 담임이 아니며, 직접 가르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친구들에게 “내가 A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자랑하고 다녔고, 이로 인해 A교사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논란이 커지자 B군은 A교사에게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사과하며 자신의 행위를 시인했다. 현재 A교사는 B군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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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스마트폰, 범죄, 사이버범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가스라이팅, 스마트폰, 범죄, 사이버범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위원 모두 해당 학생의 행위는 성범죄로 교육활동 침해가 맞다고 봤다”면서도, “교원지위법과 학교안전법상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늦은 밤이라 교육활동 중으로 보기 어렵고, 학생과 교사가 대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은 교보위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피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교보위가 ‘교육활동 중’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총 회장 또한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교권 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보위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교보위 구성 개편 등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학교 측에 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를 논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이번 교보위 결정에 불복하여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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