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아이돌에 성관계 영상 보낸 前여친 “다 올리겠다” 협박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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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6-05 07:28
입력 2025-06-05 06:5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선고
法 “피해자 앞길 막겠다고 협박”
반성·합의·미유포 등 감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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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남자 아이돌과 1년 넘게 사귄 여성이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 목적으로 성적 이미지 등을 유포하는 행위) 협박을 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정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남자 아이돌인 피해자 B(26)씨와 2020년 11월쯤부터 2022년 3월쯤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던 A씨는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무기로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 B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 트위터 계정을 생성, 해당 계정 링크를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뿐이겠네” 등 메시지를 보내고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도 전송했다.

A씨는 2022년 1월 4일에도 “대화 안 할 거면 나도 그냥 막 나가겠다. 계정 만들어서 우리 사진·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해 피해자의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당시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촬영물을 실제로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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