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원 제한…2주택자는 대출 금지
이승연 기자
수정 2025-06-27 13:06
입력 2025-06-27 11:44

앞으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보유자의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며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실거주를 할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자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제한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거래량 급증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영향 미쳤다는 분석에서다.
우선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의 절반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명목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고 있고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금융권 자체대출 총량은 당초 하반기 계획 대비 50% 감축,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 목표 대비 25% 줄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2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은 약 1800조원으로 집계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총량 기준 연간 20조원 규모, 하반기 10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은행별로 자율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을 조달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정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조치도 내놨다.
새로운 유형의 규제도 생겼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가 활용하는 경우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다만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 6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LTV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를 종전 80%에서 70%로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1일부터 규제지역 여부 및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최대 80%로 완화한 바 있다. 이를 다시 조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6개월 이내 전입의무도 부과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강화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조치의 시행 시기는 오는 28일부터다. 다만 조치 시행 이전 주택 매매 및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조치 시행시기는 오는 7월 21일부터다.
금융당국은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는 즉각 시행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 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 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