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틈 안 준다...금융위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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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5-07-02 09:46
입력 2025-07-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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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금융당국이 카드사 대출인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최근 전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카드론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들이 카드론까지 동원해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카드론은 통상 ‘기타대출’로 분류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카드사들은 카드론 한도를 대체로 5000만원으로 설정해왔는데, 부동산 과열기에는 은행 신용대출에 더해 카드론까지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도 있었다.

업계는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이 되면서 자영업자나 취약 차주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연 소득 한도만큼 은행권 대출을 받은 차주가 추가 자금이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만 카드로 받는 소액 현금서비스는 금액이 적고 상환 기간이 짧아 신용대출로 보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새로운 규제 시행으로 업계와 실수요자의 혼선이 커지자,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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