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교육세 내년 1조 넘을 듯… 제2금융권도 ‘참교육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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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5-08-17 16:33
입력 2025-08-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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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 거리에 주요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 홍윤기 기자
서울 용산구 한 거리에 주요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 홍윤기 기자


정부가 내놓은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교육세 납부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에 나서면서 ‘횡재세보다 더한 참교육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납부한 교육세는 5063억원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대로라면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현행 0.5%에서 1%로 상향돼, 추가 부담액만 4758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교육세 납부액은 9821억원으로 불어나 내년부터 1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개편안의 적용 대상은 19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전북·광주·SC제일·한국씨티·수협·산업·수출입·아이엠·카카오·케이·토스뱅크)을 비롯해 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 등 총 60개 금융사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연간 1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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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즉각 반발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3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이익’이 아닌 ‘수익금액’인 만큼 적자여도 외형이 커지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통계포털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금융·보험업 전체 교육세(1조 7500억원) 중 은행이 부담한 비중은 43%(7500억원)에 달했다. 교육세는 은행법상 가산금리에 반영 가능한 항목이어서 인상분이 대출금리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보험업계 역시 반발에 가세했다. 상위 6대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NH농협·신한·KB)와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의 추가 부담액은 약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손보협회는 “교육세 부담이 보험부채에 반영되면 지급여력(K-ICS) 비율이 급락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고, 생보협회도 회원사 22곳 의견을 취합해 기재부에 건전성 우려를 기재부에 전달했다.

카드업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여신금융협회는 반대 의견서에서 “과세표준을 ‘영업수익’이 아닌 ‘손익’으로 바꾸고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카드사들의 영업수익은 1조원을 넘지만 영업이익은 5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안대로라면 1000억원대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서민금융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예외 적용을 요구했다. 실제로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두 곳뿐이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발생분부터 새 교육세가 적용돼 2027년부터 본격 납부가 시작된다. 정부의 세수 확충 기조와 금융권의 반발 기류가 맞물리면서 갈등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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