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무현 정신과 어긋나… ‘노사관계 사법화’ 초래” [최광숙의 Inside]

최광숙 기자
수정 2025-08-18 18:10
입력 2025-08-18 18:10
盧정부 노동장관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
사회적 공론화·공개 토론 필요사용자엔 감당 어려운 의무 부과
노조 권한 확대하며 책임 면제 문제
하청 노조·원청 사업자 갈등 초래
노사 자율 후퇴할 수밖에 없어져사측 손배 제한, 노사대등 원칙 위배
노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 아냐
해외투자 등 경영 전반 쟁의 우려
‘프랑스판 노란봉투법’ 위헌 폐기
노동운동의 과도한 정치화 안 돼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를 지난 11일 만났다. 최근 몇 년간 언론 인터뷰를 피했던 그를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것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었다. 김 전 장관은 “이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그 규정이 모호해 법이 시행되면 노사 간 법 적용을 놓고 다투다 결국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는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사측의 손배소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대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 사회적 공론화와 공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일방 처리 말고 사회적 공개 토론 필요
-이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 때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돼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작 개정안의 내용에 관한 토론과 공론화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기세등등하게 거부권 우려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속도전을 펴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보편성과 현실정합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사용자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노조에 대해선 활동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책임은 크게 면제해 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공론의 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 시행 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사업주와의 교섭 요구가 줄을 이을 것이다. 우선 법리적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와 원청 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사용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야기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이 ‘노사관계의 사법화’로 이어지면 노사 자율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법안에는 불법 파업이라도 노조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자의 노조·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반면, 노조 측의 면책 범위는 크게 확대해 결과적으로 불법 파업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이 조항에는 노조는 사회적 약자라는 화석화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노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조합원 역시 경제적 약자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데 실제 노동 현장을 보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닌가.
“사실이다. 비정규직·하청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지름길은 정규직 위주의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과 하청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단일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다. 이 단일 노조가 원청 대기업과 교섭하면 앞에서 지적한 법리적인 문제는 해소된다. 연대도 확대·강화될 수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기업 노조는 왜 비정규직이나 하청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배제하나. 자신들의 기득권 침해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이지훈 기자
●하청 근로자 노조 가입 배제하는 대기업 노조의 이중성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들이 수백개의 산하 공공기관 노조와 교섭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교섭 대상 기관을 법으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이 이뤄지고 확대돼 나간다면 공공부문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공공부문은 노조 조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당 그렇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공공부문 노조가 ‘장관 나오라’, ‘총리 나오라’고 소리치는 현상이 현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넓혔다. 모든 경영 행위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너무 안이한 현실 인식의 소치다. 근로조건의 변화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거의 모든 사업상의 결정에 수반된다. 노조가 해외투자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로 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던 노무현 정부 때는 노조의 이런 요구가 없었나.
“불법 파업이라도 노조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자는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제가 노동부 장관에 취임한 2004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의 ‘사용자의 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지체 없이 “없다. 누구든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당시 이 답변이 ‘진보’ 관점에서 논의돼 온 사안을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모양이다. 뒤에서 대통령도 아닌 장관이 독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웅성거렸다.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이미 정리된 사안이었다.”
-노 전 대통령과 어떤 논의가 있었나.
“노동자에게 우호적이던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기존의 노동관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적인 사고를 갖게 됐다. 당시 ‘정부가 (노동계에) 손을 내밀었는데 노조는 이 손을 물어뜯으려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노 전 대통령은 20여년 전 이미 ‘노동문제의 사법화’를 걱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인데 왜 민주당과 입장이 달랐나.
“노 전 대통령은 진보 성향이지만 균형 감각이 뛰어난 현실주의자였다. 우리 사회를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보인데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신과 법치를 훼손할 뿐이다.”

이지훈 기자
●불법 파업 노조 면책, 佛 위헌 폐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외국 기업의 한국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원청 사업자들이 하청 노조와 교섭하는 것을 선진국에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번 개정이 선진 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 우리(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 체제라서 가능한 일이다. 우리처럼 하청의 비중이 높지 않고 다단계도 아니다. 불법 파업이라도 노조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편파적인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다. 프랑스가 비슷한 법을 도입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한 적이 있다. 영국의 경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규정했는데 조합원에 대해서는 한도가 아예 없다.”
-다른 나라에선 사례를 찾기 어려운 법을 왜 만들려고 하나.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니까 저항하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표현은 이런 감성의 정치적 동원이다. 파업 남용 가능성 문제는 제쳐두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고통 측면만 호소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낸 데서 유래했다.

이지훈 기자
●노동운동의 과도한 정치화 문제
-평소 한국의 노사관계는 비대칭이라고 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이다. 과거에는 노사관계가 사측으로 치우쳤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차 노측으로 기울어지게 됐다. 특히 ‘노동 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이 기울기를 결정적으로 심화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자 그대로 ‘노동운동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노동단체의 ‘청구서’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한 전투적 실리주의의 법제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과도한 정치화 문제이기도 하다. 노조에 책임이 있지만 정치권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후진 분야인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야 노사관계도 정상화, 즉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답답하다.”
-과거 인하대 교수 시절 개혁적인 행보를 했다. 그런데 노조에 쓴소리를 하는 입장으로 바뀐 이유는.
“활동가를 비롯해 노동운동가들을 친구로 둔 인연으로 노동문제에 ‘개입’하면서 정부나 사용자는 물론 노조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대기업·공공 노조의 기득권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한 요인이 되고 노동운동이 속물 정치화돼 필요 불가결한 구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는가.”
■김대환 전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동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노동 전문가다. 전직 장차관, 학계·관계·법조계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를 거쳐 현재는 명예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2025-08-19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