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국환업무기관 ‘김치본드’ 투자 전면 허용

황비웅 기자
수정 2025-06-29 23:51
입력 2025-06-29 23:51
규제 풀어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
사모 발행 채권, 완화 대상서 제외
한은은 지난해 12월 20일 정부와 함께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물경제와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종전 500억 달러(약 68조 2000억원)에서 650억 달러(88조 7000억원)로 확대하고,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도 허용해 왔다. 지난 3월엔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하고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외국환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자 김치본드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모 발행 채권은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 투자 허용 시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2025-06-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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