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전액 회수’… 편법 ‘부모 찬스’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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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5-07-04 00:29
입력 2025-07-04 00:29

금융위 주재 ‘가계부채 점검회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집중 점검
편법 증여·소득 누락 땐 세무조사
시장 동향·규제 효과 분석에 집중
규제지역 LTV 강화 등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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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5.7.1 뉴스1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5.7.1 뉴스1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보태면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할 경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27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 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서울시, 5대 시중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해 6월 가계대출 동향과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또 신규 대출은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제한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주택 자금 출처를 면밀히 분석하고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허위 계약, 업·다운 계약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나 수사기관 통보에 나설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에 투기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자본시장·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유입돼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강화, 전세·정책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포함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6·27 대책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인 만큼 당분간은 시장 동향과 규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대출 실행 간에 3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박소연 기자
2025-07-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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