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교육세 내년엔 1조 넘을 듯…보험·카드·저축銀 ‘횡재세’ 반발 확산

김예슬 기자
수정 2025-08-17 23:42
입력 2025-08-17 23:42
세금 인상분 전가 땐 대출금리 인상
지급여력 비율 급락·건전성 우려도

정부가 교육세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교육세 납부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은행권 ‘이자놀이’ 지적 직후 이어진 증세 조치로 금융권에선 사실상 징벌적 ‘횡재세’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납부한 교육세는 5063억원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교육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세 총액은 두 배인 1조원을 넘어선다. 1일 정부는 금융사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5대 은행의 교육세 추가 부담액만 475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은행의 이자·수수료 등 수익 규모가 매년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수익부터 부과될 5대 은행의 교육세는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적용 대상은 5대 시중은행 외에도 기업·부산·경남·전북·광주·SC제일·한국씨티·수협·산업·수출입·아이엠·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19개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 등 총 60개 금융사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은행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이익’이 아닌 ‘수익금액’인 만큼 적자여도 외형이 커지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서를 은행연합회를 통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교육세가 은행법상 가산금리에 반영 가능한 항목으로 남아 있는 만큼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전가돼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업계도 가세했다. 6대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NH농협·신한·KB)와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의 추가 부담액은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손해보험협회는 “교육세 부담이 보험부채에 반영되면 지급여력(K-ICS) 비율이 급락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고, 생명보험협회도 회원사 22곳의 의견을 취합해 기재부에 건전성 우려를 전달했다.
카드업계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신금융협회는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과세표준을 ‘영업수익’이 아닌 ‘손익’으로 바꾸고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카드사들은 영업수익은 1조원을 넘지만 영업이익은 5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안대로라면 1000억원대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서민금융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예외 적용을 요구했다.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두 곳뿐이다.
김예슬 기자
2025-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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