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확대… 가전제품·車부품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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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수정 2025-08-17 23:41
입력 2025-08-17 23:41

18일부터 407개 품목 추가

완제품·가공품 모두 관세 대상에
엔진·지게차·변압기 등 영향 받아
美 현지 공장도 한국산 쓰면 부담
“국내 중소기업 수출품 타격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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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 18일부터 확대
미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 18일부터 확대 17일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 등 수출품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에 제품 코드 407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오는 18일 자로 발효된다. 2025.8.17 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적용 범위를 18일부터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 공지에서 산업안보국(BIS)이 미국 수입품 품목 코드(HTSUS)에 제품 코드 407개를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파생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품목에는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완제품이나 가공품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철강 보강재가 들어간 건축용 플라스틱이나 철강 프레임 가구 등이 해당된다. 또 가전제품, 철강·스테인리스가 사용된 칼이나 식기, 공구 같은 제품도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특히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동차 부품들이 철강·알루미늄의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프레임이나 내부 부품 속 철강·알루미늄 성분이 포함됐다”며 엔진이나 지게차, 굴착기, 알루미늄 휠, 변압기 등을 관세 품목에 추가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추가로 관세가 지정된 407개 품목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제품이 대다수”라며 “한국 완성차 업체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차를 만들더라도 국내에서 부품을 수입했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는 구성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로 부과한 기존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관세 대상에 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18일자로 발효된다. 미국은 지난 6월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다른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외국산 철강이 파생 제품을 통해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 관세율에 대해 ‘미국 내 제조’를 압박하며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짓는 기회를 주기 위해 초기에는 낮을 것”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우 높아질 것이며 이곳에 짓지 않는다면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연·손지연 기자
2025-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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