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이 ‘산 테러’” 여성 주장, 성범죄 혐의 부친 위한 무고였다… 인도 ‘충격’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0-28 06:14
입력 2025-10-28 06:14
20세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 등 3명으로부터 산(acid) 테러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불과 하루 만에 180도 다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인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NDTV,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도 명문대인 델리대의 비정규여성교육위원회 과정 2학년에 재학 중인 20세 여학생 A씨는 전날 지인인 남성 B씨와 B씨의 친구인 형제 등 모두 3명이 자신을 향해 산성 용액을 뿌려 공격했다고 현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졌다.
A씨는 델리대 인근에서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형제들이 자신을 향해 산성 물질을 투척했고, 자신은 이것이 얼굴에 맞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가 두 손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간 자신을 스토킹해왔으며 한 달 전쯤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진술에 여러 모순점이 발견됐다. A씨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한 시점에 B씨는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이 그의 휴대전화 위치,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후 경찰은 A씨의 부친 C씨를 체포했다.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중심에 C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무고한 B씨에겐 아내가 있었다. 그의 아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C씨의 공장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A씨가 거짓 주장을 펴기 불과 이틀 전 B씨의 아내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할 당시 C씨가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을 찍어 협박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입건된 C씨는 B씨 아내에 대한 보복을 원했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산 테러 이야기를 조작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A씨는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집에서 자신의 손에 변기 세정제를 부었다고 C씨는 경찰에 진술했다.
델리 경찰은 B씨 등을 무고한 A씨와 C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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