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업무량 줄이려고”…약물 과다 투여해 환자 10명 살해한 간호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1-06 09:49
입력 2025-11-06 09:49

獨법원, 살인·살인미수 혐의 유죄 판결…종신형 선고

이미지 확대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독일에서 환자들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10명을 살해한 간호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간)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아헨지방법원은 환자 살인·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44세 전직 남성 간호사에게 살인 10건과 살인 미수 27건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피고인의 간호사 취업을 평생 금지하고 가석방도 불허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뷔르젤렌의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고령의 환자들에게 다량의 진정제와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했다.

환자에게 투여한 약물 중에는 미국 일부 주에서 사형 집행에 쓰는 진정제 미다졸람도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 근무 시간 동안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성격 장애를 앓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동정심이나 연민을 보인 적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도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중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들이 약물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환자들을 재워 잘 돌보려 했을 뿐 약물이 그 정도로 치명적일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근무한 다른 병원에서도 범행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독일에서는 앞서 2000~2005년에는 전직 간호사 닐스 회겔이 약물 투여로 환자 85명을 살해해 독일 최악의 연쇄 살인범으로 기록된 바 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