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시속 321㎞’로 달린 운전자 벌금형…어떤 차 몰았나 보니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5-08-07 13:10
입력 2025-08-07 13:09

독일의 아우토반(고속도로)에서 시속 321㎞로 달린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AP통신,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의 운전자는 지난달 28일 베를린 서쪽에 있는 작센안할트주(州)의 A2 고속도로에서 시속 320㎞가 넘는 속도로 운전했고, 이를 확인한 독일 경찰이 곧장 출동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마그데부르크 경찰청은 지난 5일 이 운전자에게 900유로(한화 약 14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개월 운전면허 정지를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의 과속 운전을 포착한 단속 트레일러의 화면에는 시속 321㎞라는 ‘최고 기록’이 찍혀 있었다. 그는 과속 운전 당시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 파나메라의 국내 공식 가격은 1억 8000만 원대부터 시작된다.

영국 가디언은 “10만 유로가 넘는 고급 자동차인 포르쉐 파나메라 운전자가 단속 트레일러에 포착된 고속도로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약 120㎞였다. 제한 속도의 3배나 빠른 속도로 운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루르 계곡에서 베를린 순환도로로 이어지는 A2 도로는 장시간 교통 체증으로 악명이 높으며 최근 들어서 심각한 속도위반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일반적인 제한 속도가 없지만 고속도로망의 상당 부분, 특히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에는 제한 속도가 있다. 도로 공사로 인해 임시 최고 속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제한 속도가 없다고 알려진 아우토반에도 과속 운전 단속을 위한 단속 트레일러가 설치돼 있다.

앞서 2021년 부가티 차량 운전자는 A2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400㎞로 주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그는 고속 주행하며 몇 초 동안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위험한 도전을 하기도 했다. 이 운전자는 독일 아우토반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불법 경주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유죄 판결을 받진 않았다.
작센안할트주 경찰 관계자는 지역 방송인 MDR에 “유럽 전역의 레이싱 마니아들이 종종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 구간에 모인다”면서 “우리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과속 카메라 마라톤’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 전역의 악명 높은 도로 구간에 과속 단속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포르쉐 운전자를 적발한 것 역시 같은 단속 레이더였다. 이는 이동식 단속 트레일러에 장착돼 있다”면서 “이번 주에만 이 레이더에 적발된 위반 차량이 수백 대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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