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과 공존 사이의 線, 국경의 의미를 묻다

유용하 기자
수정 2025-09-02 00:08
입력 2025-09-02 00:08
차용구 교수 ‘유럽의 국경사’ 출간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국경을 정의하고 있다. 국경은 한 국가를 다른 국가와 지리적, 정치적으로 분리시켜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경계를 두고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역사 전문가로 알려진 차용구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학술서 ‘유럽의 국경사’(사진)에서 유럽이 만든 세계의 국경을 중심으로 경계의 역사를 살펴봤다.
사람들은 고전적 국경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경을 배타적인 장치로 여기고, 심지어 나라 간 경계는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는 ‘우리’와 ‘타자’를 구분한 근대 인종주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 그러다 보니 침략과 저항, 문명과 야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해묵은 국경 담론을 반복 재생산해 왔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국경 지역을 통해 게르만족과 교류한 로마 제국이나 다양한 사람과 지식이 모여 이마누엘 칸트 철학의 토대가 된 독일 쾨니히스베르크 항구 등 풍부한 사례를 통해 경계가 낙후된 주변부를 넘어 다종다양한 문화와 체제가 공명하는 문화적 접촉지대, 즉 접경지대로 작동했다고 강조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동슬라브어 ‘우’(인근)와 ‘크라이나’(변경)의 합성어로 나라 이름 자체가 변경·접경 지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역사적으로도 독립된 국가 형태를 길게 유지한 적이 없었다. 차 교수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초기 역사는 국경지대에서의 독립 국가 성립이 쉽지 않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말한다. 1991년 소련 해체와 더불어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최대 문제점이자 과제는 여전히 동서 대립과 갈등이라고 차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이 지역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서구 사회와 맞닿은 국경 지대이기 때문”이라며 “영원한 접경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특정 강대국에 치우치는 선택을 하지 말고, 동서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자국이 협력적으로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 교수는 “국경을 넘나드는 코로나19라는 초국가적 감염병은 자국 이득만 고려한 정책은 더 큰 혼란을 유발하고 이웃 나라와의 공동 대처가 확산 방지의 효과적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웠다”며 “근대 국가의 엘리트 집단이 기획하고 설정했던 국경을 넘나들던 초국가적 요소와 연계망을 연구함으로써 혼돈의 상황을 해소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전문기자
2025-09-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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