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최저임금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최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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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5-07-11 11:17
입력 2025-07-11 11:17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8번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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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월 209시간 일했을 때를 가정한 금액이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인상률로 보면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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