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시작… 입양기록관 설립 필요” [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문소영 기자
수정 2025-07-07 18:19
입력 2025-07-07 18:19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국내입양특별법·국제입양법 시행아동권리보장원에 먼저 입양 신청
복지부 위탁기관서 상담·가정조사
양부모 심사는 입양정책위서 담당
가정법원 최종 입양허가 여부 결정‘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요한 이유
입양 기록은 입양아들 탯줄 같은 것
2012년 이전 기록은 잘못됐을 수도
해외입양인 아직 친부모 찾아 헤매
모든 아이들 자신 뿌리 알권리 있어오는 19일은 아동 입양과 관련해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날이다. 2023년 국회를 통과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다. 한국전쟁 이후 70여년간 민간 기관 주도로 진행돼 왔던 입양이 공적 체계로 개편된다. 공식적으로 17만명, 비공식적으로 25만명이 해외 입양됐다고 한다. 이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 2019년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있다. 지난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된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 관리 역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중 하나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지난달 19일 인터뷰에서 “국내 입양과 가정 위탁 등이 활성화돼야 새로운 공적 아동보호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다”며 “위기의 아동을 품어 줄 마음들을 내 달라”고 부탁했다. 정 원장은 또한 “지난 70년 해외 입양인들의 아픈 역사가 경찰, 지방자치단체, 민간 입양기관 등에 기록으로 흩어져 있다”면서 “입양기록관 건립과 함께 과거의 기록들이 가치 있는 미래로 전환될 방법도 같이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윤기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이 왜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개입하는가.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7월에 개원한 비교적 신생 공공기관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생애 주기 전반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기관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는 아동의 기본 권리로 4가지를 손꼽는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다.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 모두 ‘위기 아동’의 생존권 등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 등 8개의 중앙 기관을 통합해서 출범했기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국내외 입양 등을 모두 관리하게 됐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배경은 뭔가.
“출생통보제는 2013년부터 장기 결석 아동 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을 태어나자마자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높았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 사실이 누락되는데,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병원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면 최소한의 생존권이 확보된다. 병원 등의 반대로 미뤄지다가 2023년에 법이 통과됐다. 그해 6월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결정타가 됐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돼 경제적·사회적으로 위기에 몰린 임신부가 병원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요청하면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다.”
-오는 7월 19일부터 국내외 입양이 변화된다고 한다.
“개정된 국내입양특별법과 제정된 국제입양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70여년간 민간 기관이 해 오던 입양의 시대를 접고 이제 국가,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이 개입하는 공적 입양이 시작되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로의 개편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입양하고 싶다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해야 한다. 입양을 신청한 가정에 대한 상담과 가정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도와 감독하에 있는 위탁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지자체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보호한다.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와 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이 사무국이 돼 활동한다. 최종 입양 허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위탁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
“복지부에서 위탁 기관을 공모해 심사했고, 기존에 입양 업무를 하던 사회복지법인 중 한 곳이 선정됐다.”
-입양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과거에는 세 번 정도 국내 입양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국제 입양을 했다. 이제는 가능한 한 국내 입양으로 진행할 것이다. 중요한 사항은 입양 아동의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의 하루는 뇌 발달 측면에서 성인의 두세 달에 해당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 되도록 빠르게 잘 입양을 시켜야 한다. 입양 관련 적정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이 개입하면 민간일 때보다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원래 요청한 인력보다 훨씬 적은 수인 25명으로 확정됐다.”
-그 인력으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나.
“그게 걱정이다. 교수 시절에 민간 입양기관에서 입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하고 공공이 전담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추계해 보니 약 132명이나 됐다.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로 5분의1 수준인 25명으로 결정됐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다시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요청해야 한다.”
-입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입양에 앞서 아동이 원래 가정과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임플란트 시술할 때 원칙이 자기 치아를 끝까지 살려라 아닌가. 부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원가정을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이를테면 가난한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부)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돌봄이 되면 부모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게 안 될 때 다른 가정을 찾아 주는 것이다. 일시적이면 가정 위탁이고 영구적이면 입양이다. 이럴 때 국민이 마음을 활짝 열어 품을 내 줘야 한다.”
-입양은 대단한 일 아닌가.
“입양이 대단하다고 하기보다는 축하해 줘야 한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많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편견이다. 그러나 입양 아동도 자기 자식이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약 80%가 친부모라는 통계가 있다. ‘자기 자식이 아닌데 제대로 키우겠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입양을 대단하다고 할수록 입양 부모는 힘들어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모든 가정에서 사춘기 청소년을 건사하는 건 어렵다. 그래도 입양 부모는 부모 교육을 받아서 더 준비된 사람이다. 입양 부모들의 자조 모임도 필요하다. 서로 지지할 집단이 필요하다.”
-국내 입양의 특징이 있나.
“과거 정부에서도 국내 입양을 권유했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됐다. 국내 입양은 여아, 신생아, 건강한 아이가 대부분이다. 편향돼 있다. 입양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입양 차례가 왔을 때 순서대로 받겠다는 분들을 위한 입양 절차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려면.
“종교를 가진 분들이 입양을 많이 한다고 분석돼 많은 종교 기관을 만나고 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지도자들과 신도회를 만나 설명하고 있다. 입양은 제도가 좋아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품을 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 입양하기가 어렵다면, 양육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가정 위탁을 시도해 보시라고 권하고 있다. 게다가 입양 부모의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 만 25세 이상의 성인이면 입양이 가능하다. 부모와 입양 자녀의 나이 차가 60세 이상 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앴다.”
-입양기록관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기록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이 해외 입양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3세계 국가들도 한국을 따라 한다. 입양 기록은 입양아에게 탯줄 같은 것이다.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어떤 서류는 70년이나 됐으니 종이가 바스러지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임시 서고에 보관한다. 고양시 지축역 근처에 있는 물류 창고가 임시 서고다. 그러나 영구적 시설이 필요하다. 아이가 발견된 시점에 따라 경찰서에서, 지자체에서, 양육 시설에서 입양 기관으로 가는 행정 서류들이 있다. 입양 기관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 행정 서류들도 다 모아야 한다. 방대한 기록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해외 입양인은 물론 2세, 3세에게 뿌리를 찾을 권리를 줄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입양이 증가하는 제3세계 국가에 한국의 경험이 도움이 돼야 한다.”
-해외 입양아들에게는 기록이 탯줄과 같은 것인가.
“모든 아이들은 정체성을 알권리, 뿌리를 알권리가 있다. 입양 아동은 특히 그렇다. 입양 기록은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부터 정확해졌다. 그 전의 기록은 정확할 수도 있지만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 잘못된 기록이 친생부모의 잘못인지, 입양 기관의 문제인지, 양육 시설의 문제인지 진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해외 입양인들은 지금도 친부모들을 찾고 있다. 현재 입양 기록은 친생부모가 동의할 경우 인적 사항을 포함한 입양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의가 없을 때는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의료적 목적이 있을 때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제공한다. 공개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법 개정도 필요하다.”
-입양과 관련해 마무리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에는 해외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우리도 국제사회에 기여하려면, 언젠가는 전쟁 고아 등 위기에 처한 해외 아동들을 국내로 입양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정익중 원장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23년 제2대 원장으로 부임했다.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다. 2004년 한국형 빈곤 아동 조기 지원 포괄 서비스인 위스타트 운동이 출범할 때부터 참여했고,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국가정책 사업인 ‘드림스타트’로 제도화하자 그 첫해에 홍보평가사업단 단장을 맡았다. 2013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해 ‘이서현 보고서’(2014년)를 함께 썼다. 이를 계기로 아동 학대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년) 제정에 기여했다. 30여년간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라진다’는 신념으로 한길을 걷고 있다.
문소영 대기자

2025-07-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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