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11월 말까지 입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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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수정 2025-10-22 00:38
입력 2025-10-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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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입법을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은 시한을 못박지 않았지만 그 외 사법개혁은 ‘정기국회 내 완수’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시간표’를 공개한 것은 논란의 재판소원과 달리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사개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면서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전날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준호 기자
2025-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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