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재판해도 되나”
與 “내란 동조” “헌법 잘 지켜서 내란 저질렀나”
李 대통령 ‘무죄’ 묻는 질의에 조원철 “그렇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조원철 두고 野 “즉각 사퇴”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 관련 수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를 고리로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원철 법제처장을 두고 ‘보은 인사’라며 반발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건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처장에게 “증언할 책무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오셨으니 선서는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증언 거부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겠다”고 제안했으나 이 전 처장은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며 다소 격양된 말투로 재차 선서를 거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저렇게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동조하느냐”고 했으며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헌법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은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국회가 선서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 전 처장이 아주 착잡할 것”이라며 “작년 이맘때와 1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했다.
한편 국감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조 처장을 두고 국민의힘은 질타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도 조 처장은 “그렇다”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지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조 처장의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법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법왜곡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다.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말했고, 송석준 의원도 “법제처장이 범죄처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라고 했고, 송 의원은 “재판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대통령실에 성 쌓듯이 자리를 줬다. 이게 나라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공무원은 중립 의무가 있다. (조 처장) 월급 민주당이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후 추 위원장을 겨냥한 ‘졸속입법 방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나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민이 야당 의원들에게 부여한 발언권, 토론권을 되찾아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웅·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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