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43만명 돌파…‘尹 내란 특검’ 요구도 제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6-09 15:22
입력 2025-06-09 15:1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43만명을 돌파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43만 7372명이 동의했다.
지난 4일 청원이 공개된 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 의원 제명 청원 동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 287명 동의)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역대 최다 동의를 얻은 청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143만 4787명 동의)에 관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일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혐오 표현을 인용해 이재명 당시 후보와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질문했다.
청원인 A씨는 청원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도 민주당 등 총 21명의 의원이 “이 의원이 공적 방송에서 특정 성별을 공연히 희화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 헌법과 국회법이 요구하는 품위 유지 및 성평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수준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의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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