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상법 개정안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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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03 15:22
입력 2025-07-03 14:51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국민의힘 불참
상법개정안, 李 정부 ‘1호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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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투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2025.7.3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도 표결에 참여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취임 초기에 국무총리 인준이 빠르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김 총리가 바로 여러가지 산적한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고 발로 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털지 않아도 먼지 풀풀 나는 후보”라고 비판하며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또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도 처리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여아는 ‘3% 룰’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3% 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당이 제시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야당이 반대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이들 조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고, 재석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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