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6년 만에 열린 형사재판… 민사 항소심 무죄에 처벌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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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5-07-17 00:47
입력 2025-07-17 00:47

첫 공판서 ‘지진, 과실 없다’ 인용
민사소송보다 엄격한 증명 요구
시민 대표 “재판 추이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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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 5월 13일 오전 대구고법 앞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 민경석 기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 5월 13일 오전 대구고법 앞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17·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과실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이 6년 만에 시작됐지만, 앞서 열린 민사 소송 결과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2019년 고소장을 접수한 지 6년 만이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형사재판이 늦어지는 사이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과실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통상 형사 소송 결과나 추이에 따라 민사 소송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한다. 형사 소송에서 민사보다 더욱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전날 열린 피고인 변론에서 수차례 인용됐다. 변호인들은 “대구고법 민사소송에서 참여 기관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며 “지진 촉발 자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 관리 체계 운영 과정에서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는 등 손배소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적극 활용했다.



형사재판 고소장을 제출한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형사재판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사이 민사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남은 민사 상고심에서는 관계자 과실 및 정부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2025-07-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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