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30일 풀려난다… 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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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수정 2025-06-29 11:34
입력 2025-06-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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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  서울신문DB
윤관석 전 의원.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가석방이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수형자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미리 풀어주는 행정 처분이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일정 조건 하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보석과 구분된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캠프가 송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약 6000만원)를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송 대표 지지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로부터 의원들에게 전달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인 금품 제공 대상과 액수 등을 정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희리·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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