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오전 2차 출석”… 내란특검, 尹에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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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수정 2025-06-29 23:49
입력 2025-06-29 23:49

첫 소환 15시간 중 5시간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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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전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0시 59분쯤 청사를 빠져나왔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전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0시 59분쯤 청사를 빠져나왔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특검팀이 예정했던 30일에서 하루 연기된 날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조사기일 등을 두고 양측 신경전이 날로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 30분 브리핑에서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수사 주체가 결정한다”며 “2차 통지에 대한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는 거라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조사자로 나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전담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4시 52분에 입장문을 내고 “조사 후 불과 이틀 만에 또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보다 앞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등 요구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출석 불응’이나 ‘조사 거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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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으로 출석해 오전 9시 55분부터 이날 0시 59분까지 약 15시간 머물렀다. 하지만 조사자 교체 요구 등으로 기싸움을 벌이며 조사를 거부해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단 5시간 5분에 그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서울고검 현관에 도착해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6층으로 향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면담을 하고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1시간가량 조사 이후 휴식을 요청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자인 박 총경을 두고 특검팀과 갈등을 빚었다. 송진호 변호사는 “때린 사람이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박 총경이 조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지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박 총경 등을 최근 고발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고, 수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3시간가량의 조사 파행 뒤 특검팀은 오전에 시작한 ‘체포 방해’ 의혹 대신 외환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오후 4시 45분부터 시작했다. 오후 8시 30분부터 재개된 특검팀 조사는 오후 9시 50분에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과 저녁 식사로 각각 설렁탕·김치찌개를 먹었다.

조서 열람은 3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오후에 진행된 국무회의 의결, 외환 관련 조서에만 서명했다.

송수연·하종민·김임훈 기자
2025-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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