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강아지는 응시 불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응시자격 완화[서울신문 보도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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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7-01 15:41
입력 2025-07-01 15:41

본인 또는 직계가족→배우자 반려견으로 확대
“민원 접수에 따른 조치”…올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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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2급 대비 실기 경기대회에서 참가 선수가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2급 대비 실기 경기대회에서 참가 선수가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실기 시험 응시 자격을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에서 ‘배우자의 반려견’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배우자와 함께 반려견을 키우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농림부는 올해 열리는 제2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실기시험부터는 배우자의 반려견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중 응시 자격 부분을 ‘반려동물은 응시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 소유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시험은 지난해 많은 반려인의 관심 속에 제1회 시험이 치러졌다. 국가 자격시험으로 애견유치원 교사, 행동 교정사, 펫시터 등 반려동물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응시자들이 몰리면서 1905명이 시험을 치렀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거쳐 356명이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2차 필기시험에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동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잡음이 일었다. 부부가 한 집에서 오랫동안 키운 반려견이어도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됐다면 함께 시험을 보지 못해서다. <서울신문 2024년 11월 6일자 14면>



농림부 관계자는 “실제 몇 분이 이런 사례를 겪어 민원을 제기했다”며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끝에 응시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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